직장인을 위한 모음

급여와 휴가처럼 내 조건을 직접 넣어봐야 아는 것들, 그리고 사무실에서 자주 쓰는 잡무 도구를 묶었어요.

6개 도구

자세히 알아보기

급여명세서를 읽는 순서

«연봉 4,000만 원» 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다르고, 그 차이는 두 덩어리로 빠져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예요.

보는 순서를 정해 두면 명세서가 한눈에 들어와요. 세전 월급 → 비과세 항목(식대 등) 제외 → 그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 남은 금액에 간이세액표로 소득세 → 실수령액. 비과세 항목이 앞에 오는 이유는 보험료와 세금의 계산 기준 자체를 낮추기 때문이에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더 내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로 대충 떼 두는 임시 금액이고, 실제 세액은 1년치 소득과 공제를 다 넣어 다음 해에 확정해요. 매달 많이 뗐으면 돌려받고, 적게 뗐으면 더 내요 — 환급은 보너스가 아니라 초과 납부분의 반환이에요.

부양가족 수를 바꾸면 매달 떼는 금액이 달라져요. 다만 총액은 결국 연말정산에서 맞춰지니, 매달 덜 떼면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겨요.

연차는 «며칠 남았나» 보다 «어떻게 생기나»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요(최대 11일).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하면 그때 15일이 한 번에 생겨요.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요 —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하는 식이고 상한은 25일이에요.

회사가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러면 중간 입사자는 첫해에 비례해서 받고 나중에 정산해요. 같은 근속인데 회사마다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 건 대개 이 기준 차이예요.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정산하지만,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어요. «쓰라고 했는데 안 썼다» 를 서면으로 남기는 절차가 그거예요.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이 좌우해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에요.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큰 결근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내려가요. 반대로 그 기간에 상여가 들어오면 올라가요. 퇴사 시점을 고를 수 있다면 이 3개월이 계산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고르세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일정 비율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하는 장치예요.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으면 계산 구조가 달라요. DC 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과 그 운용 수익이 곧 퇴직급여라, 여기 계산식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회의·업무 배정을 무작위로 돌릴 때

발표 순서, 코드 리뷰 짝, 회식 자리, 당번 — 사람이 정하면 반드시 «왜 나만» 이 나와요. 무작위 배정은 결과를 공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 사람의 의도를 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쉬워요.

다만 무작위는 «골고루» 와 달라요. 다섯 번 연속 같은 사람이 걸리는 일은 무작위라서 일어나요. 매번 새로 뽑는 방식이면 이런 쏠림이 생기니, 반복되는 당번은 뽑은 결과를 기록해 두고 이미 걸린 사람을 빼는 쪽이 실무에선 덜 시끄러워요.

팀 나누기는 인원이 안 나눠떨어질 때가 문제예요. 남는 인원을 어느 팀에 붙일지 미리 규칙을 정해 두면 뽑은 뒤 협상할 일이 없어요.

제출용 문서 만들 때

경비 정산, 계약서 스캔, 증빙 제출은 대개 «여러 장을 한 파일로» 를 요구해요. 사진으로 찍은 영수증 여러 장을 한 PDF 로 묶거나, 나눠 받은 PDF 를 하나로 합치는 일이에요.

이 작업은 업로드 없이 브라우저 안에서 끝나요. 급여명세서·계약서·통장 사본처럼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긴 문서가 정확히 이 작업의 대상이라, 변환 사이트에 올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제출 전에 페이지 순서와 방향을 한 번 보세요. 스캔·촬영본은 뒤집히거나 순서가 섞이기 쉬워요.

이 계산기들의 한계

급여·퇴직금·연차 계산은 표준 요율과 법정 기준을 씁니다.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정한 부분은 반영하지 않아요.

실수령액은 비과세 항목 구성, 부양가족 수,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져요. 확정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이나 명세서가 기준이에요.

분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관할 노동청이 최종 창구예요. 계산기 결과는 상담 전에 «어느 정도 차이인지» 를 가늠하는 용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