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 개수와 올해 연차, 다음 가산 시점을 계산해요.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 회사에 따라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기도 해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 미만과 1년 이상을 다르게 규정해요. 이 둘이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예요.
1년 미만 —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요. 12개월을 다 채우기 전이므로 최대 11일이에요.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한 번에 생겨요.
즉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 미만 동안 월 단위로 받은 최대 11일» 과 «1년을 채워 새로 생긴 15일» 이 별개로 존재해요. 합쳐서 최대 26일이 되는 구조예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돼요.
1~2년차 15일 · 3~4년차 16일 · 5~6년차 17일 · 7~8년차 18일 …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상한은 25일이에요. 계산하면 21년차에 25일에 도달하고 그 뒤로는 늘지 않아요.
가산은 «근속 연수» 기준이라 중간에 휴직이 있어도 근로관계가 유지됐다면 이어져요.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 수만큼 1일씩이 생겨요. 8개월 개근했으면 8일이에요.
출근율 계산에서 육아휴직·산재로 인한 휴업·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이 기간 때문에 80% 를 못 채워 연차가 깎이는 일은 없어요.
반대로 개인 사정에 의한 무급휴직은 출근으로 보지 않아요.
법은 입사일 기준이에요. 사람마다 연차 발생일이 다르죠.
실무에서는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대개 1월 1일) 에 일괄 부여하는 회사가 많아요. 이건 위법이 아니지만 조건이 있어요 —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는 첫해에 입사일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을 비례 계산해 부여하고,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정산해요.
이 계산기는 법정(입사일) 기준이에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면 화면의 숫자와 사내 시스템의 숫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그 차이 자체는 정상이지만, 퇴직 정산에서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문제예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쓸 수 있어요. 안 쓰면 소멸하고, 그 대가로 연차수당을 받아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이에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한 것이 하루치예요.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제도를 법 절차대로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가 소멸하고 수당 지급 의무도 없어져요. 절차는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 서면 통보 → 근로자가 사용 시기 지정 → 미지정 시 회사가 지정» 순이에요.
이 절차를 서면으로 밟지 않았다면 촉진의 효력이 없어서 수당을 줘야 해요. 구두 안내나 메신저 공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연차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부여 의무가 없어요(퇴직금은 5인 미만도 대상인 것과 달라요).
«상시 5인» 은 한 달간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판단해요. 아르바이트·기간제도 인원에 포함돼요.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어요.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해요. 만 1년이 되면 15일이 새로 생겨요.
3년 이상 근속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돼요. 예: 1~2년차 15일,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최대 25일이에요.
법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관리 편의상 매년 1월 1일에 일괄 부여하는 회사가 많아요. 이 계산기는 법정(입사일) 기준이라 회사 규정과 다를 수 있어요.
이 도구가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고 어디까지 답할 수 있는지 밝혀요.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 1년 미만: 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 1년 이상(출근율 80% 이상): 15일 · 3년 이상: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 상한 25일 · 계산 기준일은 입사일2020-03-01 입사, 2026-08-08 기준 → 근속 6년 5개월 → 5~6년차 구간이라 연 17일 (1~2년차 15일,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