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연차 발생 개수)

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 개수와 올해 연차, 다음 가산 시점을 계산해요.

사용 방법

  1. 입사일을 입력해요.
  2. 기준일(기본: 오늘)을 확인해요.
  3. 현재 연차 개수와 연도별 발생 내역을 확인해요.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 회사에 따라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기도 해요.

자세히 알아보기

연차는 «근속 1년» 을 기준으로 두 체계가 갈려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 미만1년 이상을 다르게 규정해요. 이 둘이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예요.

1년 미만 —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요. 12개월을 다 채우기 전이므로 최대 11일이에요.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한 번에 생겨요.

즉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 미만 동안 월 단위로 받은 최대 11일» 과 «1년을 채워 새로 생긴 15일» 이 별개로 존재해요. 합쳐서 최대 26일이 되는 구조예요.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돼요.

1~2년차 15일 · 3~4년차 16일 · 5~6년차 17일 · 7~8년차 18일 …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상한은 25일이에요. 계산하면 21년차에 25일에 도달하고 그 뒤로는 늘지 않아요.

가산은 «근속 연수» 기준이라 중간에 휴직이 있어도 근로관계가 유지됐다면 이어져요.

«80% 이상 출근» 이 못 되면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 수만큼 1일씩이 생겨요. 8개월 개근했으면 8일이에요.

출근율 계산에서 육아휴직·산재로 인한 휴업·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이 기간 때문에 80% 를 못 채워 연차가 깎이는 일은 없어요.

반대로 개인 사정에 의한 무급휴직은 출근으로 보지 않아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 기준이에요. 사람마다 연차 발생일이 다르죠.

실무에서는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대개 1월 1일) 에 일괄 부여하는 회사가 많아요. 이건 위법이 아니지만 조건이 있어요 —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는 첫해에 입사일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을 비례 계산해 부여하고,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정산해요.

이 계산기는 법정(입사일) 기준이에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면 화면의 숫자와 사내 시스템의 숫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그 차이 자체는 정상이지만, 퇴직 정산에서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문제예요.

미사용 연차와 연차수당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쓸 수 있어요. 안 쓰면 소멸하고, 그 대가로 연차수당을 받아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이에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한 것이 하루치예요.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제도를 법 절차대로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가 소멸하고 수당 지급 의무도 없어져요. 절차는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 서면 통보 → 근로자가 사용 시기 지정 → 미지정 시 회사가 지정» 순이에요.

이 절차를 서면으로 밟지 않았다면 촉진의 효력이 없어서 수당을 줘야 해요. 구두 안내나 메신저 공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적용 범위와 다툼이 생길 때

연차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부여 의무가 없어요(퇴직금은 5인 미만도 대상인 것과 달라요).

«상시 5인» 은 한 달간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판단해요. 아르바이트·기간제도 인원에 포함돼요.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어요.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차에는 연차가 며칠인가요?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해요. 만 1년이 되면 15일이 새로 생겨요.

연차는 언제 늘어나나요?

3년 이상 근속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돼요. 예: 1~2년차 15일,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최대 25일이에요.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은 뭐가 다른가요?

법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관리 편의상 매년 1월 1일에 일괄 부여하는 회사가 많아요. 이 계산기는 법정(입사일) 기준이라 회사 규정과 다를 수 있어요.

계산 방법과 출처

이 도구가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고 어디까지 답할 수 있는지 밝혀요.

이 도구의 성격
참고용 추정 계산기예요. 노무 자문이 아니고, 회사가 부여한 실제 연차 일수를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식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 1년 미만: 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 1년 이상(출근율 80% 이상): 15일 · 3년 이상: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 상한 25일 · 계산 기준일은 입사일
계산 예시
2020-03-01 입사, 2026-08-08 기준 → 근속 6년 5개월 → 5~6년차 구간이라 연 17일 (1~2년차 15일,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한계
  • 입사일 기준이에요 —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와는 숫자가 다를 수 있어요.
  • 출근율 80% 판정을 자동으로 하지 않아요. 결근이 많았다면 실제 발생 일수가 적어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부여 의무가 없어요 — 이 계산기는 사업장 규모를 판단하지 않아요.
  • 연차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가 소멸할 수 있어요.
  •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정한 경우 그쪽이 우선해요.
기준 시행일
마지막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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