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실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해요.
공제 항목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예요. 보험 요율과 간이세액표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실제 급여명세서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연봉을 12 로 나눈 금액이 월 급여이고, 여기서 4대 보험료 와 소득세·지방소득세 가 빠져 실수령액이 돼요.
빠지는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뺀 «과세 대상 급여» 를 정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세금을 각각 계산해요.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크면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연봉 4,000만 원이면 월 급여는 약 333만 원이고, 공제 후 실수령액은 대략 290만 원 안팎이에요.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이 값은 몇만 원씩 움직여요.
국민연금 은 기준소득월액의 9% 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서 근로자 부담은 4.5% 예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 고소득자는 일정 금액 이상 늘지 않아요.
건강보험 도 절반씩 부담하고,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이 장기요양보험료 로 추가돼요. 장기요양은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에 요율을 곱하는 구조라 계산 순서가 한 단계 더 있어요.
고용보험 은 실업급여 부분을 근로자가 부담해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부분은 사업주만 내요.
산재보험 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아요. 4대 보험이라고 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셋만 보이는 이유예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실제 세액이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미리 걷는 금액이에요. 월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 로 표에서 찾아요.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 예요. 별도 계산이 아니라 항상 소득세에 비례해요.
간이세액표는 근사치라서 실제 부담과 어긋나요. 그 차이를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 이에요 — 많이 뗐으면 돌려받고 덜 뗐으면 더 내요.
그래서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매달 통장에서 빠지는 금액» 이지 «최종 세금» 이 아니에요.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반영돼요.
식대는 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예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돼요.
자가운전보조금(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비를 받지 않는 경우), 출산·보육수당, 연구활동비 등도 요건을 갖추면 한도까지 비과세예요.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뿐 아니라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도 빠져요. 그래서 «연봉 총액이 같아도 실수령액이 다른» 가장 큰 원인이 여기예요.
다만 비과세를 늘리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낮아져서,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조금 줄어요. 지금의 실수령액과 나중의 연금을 바꾸는 선택이에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연봉 3,900만 원(퇴직금 포함)» 은 실제로는 3,600만 원 + 퇴직금 300만 원이에요.
상여금이 연봉에 들어가는지, 성과급이 별도인지도 갈려요. 성과급은 지급이 확정적이지 않으면 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에서도 다르게 다뤄져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괄임금» 으로 연봉에 미리 들어가 있는 경우,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해도 추가 수당이 없을 수 있어요. 시간당 실질 임금을 계산해 보면 비교가 정확해져요.
연봉에서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월 실수령액을 구해요.
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공제가 달라져 실수령액에 반영돼요.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 부양가족 수, 회사의 공제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조건 기준의 추정치예요.
이 도구가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고 어디까지 답할 수 있는지 밝혀요.
월 급여 = 연봉 ÷ 12 · 과세 대상 = 월 급여 − 비과세 수당 ·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그 10% 의 지방소득세를 차감연봉 4,000만 원 → 월 급여 약 3,333,333원 · 4대 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 차감 후 실수령액 약 290만 원(부양가족 1인·식대 비과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