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예상 수령액)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세전)을 계산해요. 상여금·연차수당도 반영할 수 있어요.

사용 방법

  1. 입사일과 퇴사 예정일을 입력해요.
  2. 퇴사 전 3개월 급여 총액(세전)과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해요.
  3.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확인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이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반영돼요.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세히 알아보기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예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식으로 쓰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 예요.

1년 미만 근무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고, 1년을 넘긴 뒤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돼요. 3년 6개월을 일했다면 재직일수 기준으로 3.5년어치가 나와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예요.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은 지급 대상이에요 —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겨요.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법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 일수, 보통 89~92일).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모두 들어가요. 여기에 연간 상여금의 3/12 와,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 를 더해요. 상여를 한 달에 몰아 받았다고 그 달만 유리해지지 않도록 연 단위로 펴서 넣는 구조예요.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출장비·차량 유지비 실비 등)은 임금이 아니라서 빠져요. 식대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으로 봐요.

3개월 안에 육아휴직·업무상 부상·사용자 귀책 휴업 등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계산해요. 안 그러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져요.

통상임금과 비교해 더 큰 쪽을 써요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에요.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은 대개 빠지고,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는 수당은 들어가요.

이 비교가 필요한 대표적 상황이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었던 경우예요. 그때는 평균임금이 확 떨어지는데, 통상임금이 방어선 역할을 해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DB·DC) 은 계산이 달라요

퇴직금 제도 는 위 공식대로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한 번에 계산해요. 임금이 오르는 회사라면 마지막 3개월 임금이 근속 전체에 소급 적용되는 셈이라 유리해요.

확정급여형(DB) 은 결과적으로 퇴직금 제도와 같은 금액을 보장해요. 운용 손익은 회사가 져요.

확정기여형(DC) 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넣고 그 계좌를 근로자가 운용해요. 그래서 최종 금액이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고, 임금 상승률이 높은 사람은 퇴직금 제도보다 적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퇴직금 제도·DB 기준 이에요. DC 가입자는 각 연도 임금과 운용 수익률이 필요해서 이 식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세금과 실수령액

계산 결과는 세전 금액이에요. 실제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고 «연분연승법»(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매기고 다시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돼요. 그래서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져요.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인출 시점까지 이연되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액의 30~40% 가 감면돼요.

지급 기한과 못 받았을 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연 20%)가 붙어요.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할 수 있어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에요. 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미지급 상태라면 미루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받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대상이에요.

평균임금에는 뭐가 포함되나요?

기본급 외에 고정 수당, 상여금(연간의 3/12), 연차수당 일부가 포함돼요. 실비 성격의 비과세 항목은 빠질 수 있어요.

계산 결과는 실수령액인가요?

아니요, 세전 금액이에요. 실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데,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에요.

계산 방법과 출처

이 도구가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고 어디까지 답할 수 있는지 밝혀요.

이 도구의 성격
참고용 추정 계산기예요. 노무·세무 자문이 아니고, 사업장이 확정한 지급액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 일수 (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액의 3/12 을 더함)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씀
계산 예시
3개월 임금 총액 1,200만 원, 그 기간 92일 → 1일 평균임금 130,435원 · 재직 1,278일(3.5년) → 130,435 × 30 × 3.5 ≈ 1,369만 원(세전)
한계
  • 세전 금액이에요 —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어요.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는 맞지 않아요. DC 는 연도별 임금과 운용 수익률로 정해져요.
  • 육아휴직·업무상 재해·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의 제외 처리를 자동으로 하지 않아요.
  • 임금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실비 변상인지 임금인지)는 사업장의 지급 규정에 따라 갈릴 수 있어요.
  • 1년 미만 근속자와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출처
기준 시행일
마지막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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