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을 고르면 그에 맞는 부가세(VAT)·판매세·GST 세율로 세금을 계산해요. 세금을 더하거나(공급가→합계) 포함 금액에서 세액만 빼낼 수 있어요.
부가세는 나라마다 계산 위치가 달라요. 유럽·한국·일본은 표시 가격에 세금이 포함돼 있고, 미국·캐나다는 결제할 때 더해져요. 그래서 같은 표시 가격이라도 실제로 내는 금액이 달라져요.
한국·일본·EU·인도 등이 쓰는 것은 부가가치세(VAT·GST) 계열이에요. 생산·유통 단계마다 부가된 가치에 세금이 붙고, 각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차액만 내요. 소비자가 내는 건 최종 단계 한 번이지만, 세금은 사슬 전체를 따라 걷혀요.
미국이 쓰는 것은 판매세(sales tax)예요. 중간 단계에는 붙지 않고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시점 한 번만 붙어요. 그래서 사업자 간 거래에는 면세 증명서가 쓰여요.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은 비슷하지만 표시 방식이 갈려요. 한국·일본·EU 는 가격표에 세금이 포함된 금액을 적는 게 일반적이고, 미국은 세전 가격을 적고 계산대에서 세금을 더해요.
세전 금액 = 세금 포함 금액 ÷ (1 + 세율). 세액은 그 차액이에요.
한국 부가세 10% 기준으로 11,000원짜리 영수증이면 11,000 ÷ 1.1 = 10,000원이 공급가액이고 부가세는 1,000원이에요. 흔한 실수가 11,000 × 0.1 = 1,100원을 세액으로 쓰는 건데, 그건 세전 금액 11,000원에 대한 세금이라 답이 달라져요.
세율이 8%면 나누는 수가 1.08, 20%면 1.2 예요. 부가세율이 여러 개인 나라(EU 의 표준세율·경감세율)에서는 품목마다 나누는 수가 달라요.
한국 부가가치세 10% 단일 세율. 기초 생필품·의료·교육 등 일부 면세 항목이 있어요.
일본 소비세 표준 10%, 음식료품·정기구독 신문에 경감세율 8%.
EU 회원국마다 표준세율이 15% 이상에서 다르고(대체로 19~25%), 식품·의약품·도서 등에 경감세율을 둬요. 같은 물건도 나라마다 세율이 달라요.
미국 연방 판매세가 없어요. 주(state)마다 세율이 다르고 그 위에 카운티·시 세율이 얹혀요. 같은 주 안에서도 도시별로 최종 세율이 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인도 GST 를 0·5·12·18·28% 다섯 구간으로 두고 품목별로 배정해요.
미국은 판매세가 주 권한이라 연방 차원의 단일 세율이 없어요. 오리건·뉴햄프셔·델라웨어·몬태나처럼 주 판매세가 아예 없는 주도 있어요.
주 세율 위에 지방세가 더해져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세율» 이라는 하나의 값은 없고, 주 기본 세율에 카운티·시·특별구 세율이 얹힌 값이 실제 세율이에요.
이 계산기는 주 기본 세율 을 써요. 실제 계산대 금액은 지방세만큼 더 나오는 것이 보통이니, 정확한 값이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최종 세율을 확인하세요.
과세 대상 품목도 주마다 달라요. 식료품·의약품·의류를 면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두는 주가 많아요.
한국 영수증에는 «과세물품가액», «부가세», «합계» 가 나뉘어 찍혀요. 세 값의 관계는 과세물품가액 + 부가세 = 합계이고, 부가세는 과세물품가액의 10% 예요.
면세 품목이 섞여 있으면 «면세물품가액» 이 따로 찍혀요. 이 금액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으니, 합계에서 면세분을 뺀 금액으로만 역산해야 세액이 맞아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필요해요. 일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는 공제가 안 돼요 — 발급 시점에 용도를 골라야 하고, 나중에 바꾸는 건 번거로워요.
해외 직구는 물건값에 관세와 부가세가 별도로 붙어요. 목록통관 대상이면서 물품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면세로 통관되지만, 그 한도를 1원이라도 넘기면 전체 금액 에 세금이 붙어요 — 넘은 부분만이 아니에요.
여러 건을 같은 날 같은 판매자에게서 샀다면 합산해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한도를 넘지 않게 나눠 사기» 가 항상 통하지 않는 이유예요.
출국장 면세점 구매는 반대로 입국 시 휴대품 면세 한도가 적용돼요. 이 계산기는 국내 소비세만 다루고, 관세·통관 규정은 관세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품목별 면세·경감세율을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아요. 고른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나 신고 세액을 계산하지 않아요 — 소비자 관점의 단순 가감산이에요.
국경을 넘는 거래(수입 부가세·역외 사업자 등록·면세 한도)는 별도 규정이 있어 여기 들어 있지 않아요.
'추가'는 세전 금액에 세금을 더해 합계를 구하고, '제외'는 세금이 포함된 금액에서 세전 금액과 세액을 역산해요.
미국은 주(state)와 지방 단위로 세율이 달라요. 이 계산기는 주 기본 세율을 쓰며, 지역 세금이 추가될 수 있어요.
10%예요. 세금 포함 가격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할 때는 합계를 1.1로 나누면 돼요.
이 도구가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고 어디까지 답할 수 있는지 밝혀요.
세금 포함 = 세전 × (1 + 세율) · 세전 = 세금 포함 ÷ (1 + 세율) · 세액 = 두 값의 차한국 부가세 10%: 11,000원 ÷ 1.1 = 공급가액 10,000원, 부가세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