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과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월급을 계산해요. 3.3% 원천징수를 뺀 실수령 예상액도 함께 보여줘요.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발생해요. 주휴시간 = (1주 근무시간 ÷ 40) × 8시간(최대 8시간)이고, 월급 환산은 한 달 평균 4.345주 기준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에요.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 이 아니라 «쉬는 날인데 돈이 나오는 것» 이에요. 그래서 그 주에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느냐가 아니라 «약속한 근무일을 다 나왔느냐» 가 조건이에요.
정규직 월급에는 이미 포함돼 있어요.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따로 표시하지 않을 뿐 월급 안에 들어 있어요. 시급제 아르바이트에서만 별도로 계산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예요.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를 평균해서 판단해요. 주 14시간이면 대상이 아니에요.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지각·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지만 결근은 깨요. 결근한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없어요.
두 조건은 주 단위로 따로 봐요. 이번 주에 결근했다고 다음 주 주휴수당까지 사라지지는 않아요.
⚠️ 근로계약이 그 주에 끝나면(마지막 주) 다음 주로 이어지는 근로관계가 없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이에요.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여기에 시급을 곱한 게 주휴수당이에요.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8시간분이 상한이에요. 주 50시간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지 10시간분이 아니에요.
주 20시간이면 (20 ÷ 40) × 8 = 4시간분. 시급 10,000원이면 주휴수당 40,000원이에요.
주 15시간이면 (15 ÷ 40) × 8 = 3시간분이에요. 15시간 미만은 아예 발생하지 않으니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 계단이 있어요 — 1시간 차이로 주급이 3만 원 갈려요.
월 환산은 한 달 평균 4.345주(365 ÷ 12 ÷ 7)를 곱해요. 4주로 곱하면 매달 조금씩 모자라요.
«3.3% 떼고 준다» 는 것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예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로,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근로자에게 이 방식을 쓰는 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아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3.3% 공제는 그 의무를 피하는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3.3% 로 신고되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져요. 주휴수당·연차·퇴직금·실업급여가 전부 근로자 지위에서 나오는 권리예요.
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자예요 —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3.3% 로 떼인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요. 소득이 적으면 대부분 환급받아요.
최저임금은 매년 8월에 다음 해 금액이 고시되고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업종·지역·나이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돼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까지 감액할 수 있지만 조건이 있어요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었고, 수습 3개월 이내여야 해요. 3개월 단기 알바에는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어요.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감액 자체가 금지돼요(고용노동부 고시 직종). 편의점·주유소·음식점 서빙 등 상당수 아르바이트가 여기 해당해요.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위법이에요. 최저시급 × 1.2 정도가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의 기준선이에요(주 40시간 기준).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어요.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가능해요.
증거를 모아 두세요 —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근무 일정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신저 대화.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그 자체가 위법이에요(근로기준법 제17조).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 사실이 인정되면 임금 청구는 가능해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근무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해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에요.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8시간×시급), 그보다 적으면 근무시간에 비례해요. 예: 주 20시간이면 4시간×시급이에요.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신고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예요. 4대보험에 가입된 알바라면 공제 구조가 달라 실수령액이 다를 수 있어요.
이 도구가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고 어디까지 답할 수 있는지 밝혀요.
주급 = (1주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최대 1) × 8 × 시급 (1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시) · 월급 = 주급 × 4.345 · 3.3% 공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시급 10,000원 · 하루 5시간 · 주 4일(주 20시간) → 기본 200,000원 + 주휴수당 (20 ÷ 40) × 8 × 10,000 = 40,000원 → 주급 240,000원 · 월 환산 약 1,042,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