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화로 계산해요. 매수·매도 금액을 각각 그 시점 환율로 환산해 손익을 통산하고,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요. 종목을 여러 개 넣어 통산 효과까지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1. 거래 통화를 고르고 종목별로 매수 금액·매도 금액을 외화 그대로 입력해요.
  2. 매수·매도 각 «결제일» 의 환율을 넣어요. 거래일이 아니라 결제일이고, 두 환율이 다르면 그 차이도 과세 대상 손익이 돼요.
  3. 매매수수료와 현지 제세금을 필요경비 칸에 넣어요.
  4. 손실 종목까지 함께 입력하면 통산된 과세표준과 절세액을 같이 보여줘요.

기본공제 250만 원은 해마다 소멸해요 — 올해 다 쓰지 못한 공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이월되지 않아요 — 손실을 본 해에 이익 종목과 함께 실현해야 통산돼요.

자세히 알아보기

왜 원화로 계산하는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예요. 증권사 앱이 보여주는 수익률은 외화 기준이지만, 세법이 보는 것은 원화 환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예요. 두 숫자는 환율이 움직인 만큼 벌어져요.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요. 양도가액은 «매도 외화금액 × 매도 결제일 환율», 취득가액은 «매수 외화금액 × 매수 결제일 환율» 이에요. 두 환율이 다르면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도 원화 손익이 생겨요.

그래서 달러로 손실인 종목에 세금이 나오는 일이 실제로 있어요. 반대로 달러 이익이 환율 하락에 먹혀 세금이 줄기도 해요. 이 계산기는 그 몫을 «가격 기여분» 과 «환율 기여분» 으로 나눠 보여줘서, 결과가 어느 쪽에서 왔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요.

기본공제 250만 원의 정확한 쓰임

기본공제는 한 과세연도의 양도소득 합계에 한 번 적용돼요. 종목마다 250만 원씩 받는 게 아니고, 계좌마다도 아니에요. 여러 증권사에 흩어져 있어도 합쳐서 한 번이에요.

그리고 이월되지 않아요. 올해 양도소득이 100만 원이면 공제를 100만 원만 쓰고 남은 150만 원은 사라져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이 성질 때문에 «해마다 250만 원 안에서 조금씩 실현» 하는 방식이 세부담을 줄이는 접근으로 자주 언급돼요. 다만 그 판단에는 매도 시점의 시장 위험이 함께 걸려요 — 절세만 보고 매매 시점을 정하면 세금보다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손익통산과 이월결손금의 차이

통산은 같은 과세연도 안에서 이익과 손실을 합치는 것이고, 이월은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이에요. 해외주식은 통산은 되지만 이월은 안 돼요.

결과가 이렇게 갈려요. 같은 해에 A 종목에서 1,000만 원 이익, B 종목에서 400만 원 손실을 실현했다면 과세 대상은 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B 를 다음 해에 팔면 올해는 1,000만 원 전체가 과세되고, 다음 해의 400만 원 손실은 그해에 이익이 없으면 아무 데도 쓰이지 않고 소멸해요.

그래서 «올해 이익을 실현했다면 손실 종목도 올해 안에 정리할지» 를 12월에 한 번 점검하는 게 실무예요. 다만 손실 확정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라 세금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세율 22%가 어떻게 나오는가

흔히 «22%» 로 부르지만 한 개의 세율이 아니에요. 양도소득세 20% 에 지방소득세가 그 세액의 10% 로 얹혀요. 과세표준 1,000만 원이면 양도소득세 200만 원, 지방소득세 20만 원으로 합계 220만 원이에요.

계산 순서가 «과세표준 × 22%» 와 결과가 같아 보이지만, 감면이나 세액공제가 끼면 갈려요. 지방소득세는 감면 후 확정된 양도소득세액에 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두 세목을 나눠 표시해요 — 신고서도 그렇게 나뉘어 있어요.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는가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매도한 몫의 취득가액을 정해야 해요. 국내 증권사는 대개 이동평균법으로 산정하고, 이 값이 양도소득 명세서에 찍혀 나와요.

이 계산기는 그 산정을 대신하지 않아요 — 명세서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넣는 것을 전제로 해요. 직접 계산하고 싶다면 매수 건별 «수량 × 단가 × 그 결제일 환율» 을 누적한 뒤 매도 수량 비율만큼 배분하면 돼요.

무상증자·주식배당·액면분할이 끼면 취득단가가 조정돼요. 이런 이력이 있는 종목은 증권사 명세서 값을 쓰는 편이 안전해요.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것

양도가액에서 뺄 수 있는 것은 양도에 직접 든 비용이에요. 매매수수료, 거래소·현지 정부가 부과하는 거래세, 환전 수수료 중 매매에 직접 대응하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요.

반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도 분명해요 — 계좌 유지 수수료, 정보 이용료, 대출 이자, 환율 예측이 틀려서 본 손실은 필요경비가 아니에요.

배당에 대해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도 여기가 아니에요. 배당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 과세 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신고 시기와 놓쳤을 때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요. 홈택스에서 증권사 자료를 불러오는 방식이 가장 단순하지만,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자료가 자동으로 다 붙지 않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일부 감면되니, 늦었다고 방치하는 것보다 빨리 신고하는 편이 유리해요.

반대로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어요. 통산 결과가 손실이면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 기록이 있으면 증권사 자료와 국세청 자료가 어긋났을 때 근거로 쓸 수 있어요.

국내 주식과 무엇이 다른가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양도차익에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아요(증권거래세만 부담). 해외주식은 금액과 무관하게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이에요 — 이 차이가 가장 큰 갈림이에요.

그래서 «국내주식은 세금이 없으니 해외주식도 없겠지» 라는 짐작으로 신고를 건너뛰는 사례가 많아요. 해외주식은 증권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드러나요.

국내 주식 양도손익과의 통산 가능 여부는 어떤 주식이 어느 과세군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요. 대주주 과세분·비상장주식 등이 섞여 있다면 이 계산기의 결과를 그대로 쓰지 말고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달러로는 손실인데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네. 과세는 원화 기준이라 매수 때보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환산 양도가액이 커져요. 달러로 −3% 여도 환율이 +10% 면 원화로는 이익이 나서 세금이 붙어요. 이 계산기가 손익을 가격 기여분과 환율 기여분으로 쪼개 보여주는 이유예요.

250만 원 공제는 종목마다 받나요?

아니에요. 한 해 전체 양도소득에 한 번 적용돼요. 종목별 손익을 모두 통산한 뒤 그 합계에서 250만 원을 빼요.

손실 종목도 신고해야 하나요?

이익만 신고하면 손실이 반영되지 않아 세금을 더 내요. 같은 과세연도에 실현한 손실은 이익과 통산되니, 손실 종목까지 모두 신고하는 편이 유리해요.

언제 신고하나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해요. 예정신고 의무는 없지만 5월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요.

어떤 환율을 써야 하나요?

매도·매수 각 «결제일» 의 기준환율이에요. 거래일이 아니라 결제일이고, 매수와 매도에 각각 다른 환율이 적용돼요. 증권사가 발급하는 양도소득 명세서에 환산된 금액이 나와요.

계산 방법과 출처

이 도구가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고 어디까지 답할 수 있는지 밝혀요.

이 도구의 성격
참고용 추정 계산기예요. 세무 자문이 아니고, 증권사 양도소득 명세서와 홈택스가 계산하는 확정 세액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식
종목별 원화 손익 = (매도 외화액 × 매도 결제일 환율) − (매수 외화액 × 매수 결제일 환율) − (필요경비 × 매도 환율) · 과세표준 = max(0, 통산 손익 − 기본공제 250만 원)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20%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10%
계산 예시
매수 $10,000(환율 1,300원) → 매도 $9,700(환율 1,450원) · 달러로는 −$300 이지만 원화로는 14,065,000 − 13,000,000 = +1,065,000원 → 기본공제 이하라 세금 0원 · 같은 조건에서 이익이 1,000만 원이면 과세표준 7,500,000원 → 양도소득세 1,500,000원 + 지방소득세 150,000원 = 1,650,000원
한계
  • 취득가액 산정(이동평균법)을 대신하지 않아요 — 증권사 명세서의 취득가액을 넣는 것을 전제로 해요.
  • 무상증자·주식분할·합병처럼 취득단가가 조정되는 이력은 반영하지 않아요.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분·비상장주식·파생상품과의 통산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아요. 과세군이 섞이면 결과가 달라져요.
  • 배당소득은 다루지 않아요 — 배당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 세율과 신고 방식이 달라요.
  • 가산세, 기한 후 신고 감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하지 않아요.
  • 세율과 기본공제액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바뀌어요. 금액이 큰 신고는 세무 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기준 시행일
마지막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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