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와 배당을 항목별로 넣으면 합산해서 연 2천만 원 기준을 넘는지 판정해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기준금액 이하여도 신고 대상이라 그것도 함께 봐요. 세액은 대략만 보여줘요 — 확정 세액은 홈택스가 계산해요.
기준금액 2천만 원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에요 — 각각 2천만 원이 아니에요.
부부·가족 소득을 합산하지 않아요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판정이에요.
이 도구는 판정이 정확하고 세액은 대략이에요. 그 이유는 본문 마지막 절에 적어 뒀어요.
이자·배당은 원칙적으로 지급 시점에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고 그걸로 납세가 끝나요. 이게 분리과세예요. 다른 소득이 얼마든 관계없이 같은 세율이라 계산이 단순해요.
그런데 금융소득이 커지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낮은 세율을 낸다» 는 문제가 생겨요. 근로소득 1억 원에는 최고 35% 구간이 걸리는데, 배당 1억 원은 14% 로 끝나니까요. 그래서 연 2천만 원을 기준으로 그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초과분만 종합과세된다는 점이에요. 2,100만 원이면 2,100만 원 전부가 아니라 100만 원이 합산돼요. 나머지 2,000만 원은 계속 14% 로 계산돼요.
이 제도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이에요. 기준금액을 넘으면 세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 큰 쪽을 채택해요(소득세법 제62조).
① 종합과세 방식 —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기준금액까지는 14% 로 계산해요. ② 분리과세 방식 — 금융소득 전액을 14% 로, 나머지 소득만 누진세율로 계산해요.
왜 큰 쪽인가: ①만 쓰면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은 누진 최저 구간(6%)이 걸려서 분리과세(14%)보다 세금이 줄어들어요.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해지는 역진이 되니까, 최소한 원천징수세율만큼은 걷도록 하한을 둔 거예요.
실무적 결과는 이래요 — 은퇴 후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은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어도 세부담이 그대로일 수 있어요. 반대로 고소득 근로자는 넘는 순간부터 초과분에 35~45% 가 걸려요. 같은 금융소득에 세금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다른 소득» 이에요.
기준금액에 예외가 하나 있어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2천만 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 갈리냐면, 기준금액 제도가 «국내에서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걷었으니 그 선까지는 그걸로 종결하자» 는 취지이기 때문이에요. 국내에서 한 푼도 걷지 않았다면 종결할 것이 없으니 그 소득은 신고로 들어와야 해요.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어느 증권사를 거쳤는가예요.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사면 배당이 들어올 때 국내에서도 원천징수돼요 — 이건 2천만 원 기준을 적용받아요. 반대로 해외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연 경우는 국내 원천징수가 없어서 배당이 10만 원이어도 신고 대상이에요.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그대로 무신고예요. 해외 직접 계좌를 쓰는 사람이 늘면서 실제로 자주 생기는 문제이고, 항목별로 합산하는 도구여야 잡히는 값이라 이 계산기가 «국내 원천징수» 체크를 따로 받는 이유예요.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예요. 여기서 «내 소득 전체에 그 세율이 붙는다» 고 오해하기 쉬운데, 올라간 세율은 그 구간에 들어간 몫에만 적용돼요.
그래서 판단에 쓰는 값은 평균세율이 아니라 한계세율 — 다음 1만 원을 더 벌 때 붙는 세율이에요. 금융소득을 얼마나 더 받을지 정할 때는 지금 내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의 어디쯤인지가 실제 기준이에요.
구간 경계 바로 아래에 있다면 초과분이 두 구간에 걸쳐 나뉘어요. 이 계산기는 실제 세액을 계산하므로 그 걸침이 자동으로 반영돼요.
들어가는 것: 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와 할인액, 국내·해외 주식 배당, 펀드(집합투자기구)의 이익, 파생결합증권 수익 등이에요.
빠지는 것: 비과세 상품의 소득(비과세종합저축·ISA 의 비과세 한도 내 소득 등)과 분리과세를 선택한 소득이에요. 이건 애초에 합계에 들어가지 않아서 기준금액 판정에도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에요. 주식을 팔아 남긴 이익은 양도소득이라 과세 체계가 완전히 달라요(해외주식이면 기본공제 250만 원·세율 22%). 배당은 금융소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 — 이 구분이 가장 자주 섞여요.
판정이 연도별·개인별이라는 성질에서 관리 여지가 나와요. 같은 배당을 12월에 받느냐 1월에 받느냐로 귀속 연도가 갈리고, 가족 명의로 나뉘어 있으면 각자 2천만 원 기준이 따로 적용돼요.
비과세·분리과세 계좌를 먼저 채우는 것도 방법이에요 — 그 안의 소득은 합계에서 아예 빠지니까요.
다만 명의 분산은 증여세와 «실질 소유자» 문제가 함께 걸려요. 세금만 보고 명의를 옮기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금액이 크면 상담을 받으세요.
세금보다 체감이 큰 쪽이 오히려 건강보험료인 경우가 많아요. 세금은 초과분에만 붙는데, 보험료는 판정 기준을 넘는 순간 소득 전체가 부과 기준에 들어오는 방식이라 계단이 급해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에 금융소득이 반영되고, 직장가입자도 보수 외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따로 붙어요. 피부양자는 소득 요건을 넘으면 자격을 잃어 지역가입자가 돼요.
이 계산기는 세금만 계산해요.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근처라면 보험료 쪽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 실제 부담의 크기가 뒤바뀔 수 있어요.
국외 배당·이자는 현지에서 이미 세금을 뗀 상태로 들어와요. 그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 외국납부세액공제예요. 그런데 공제액에는 한도가 있고, 그 한도가 나라별로 따로 계산돼요.
한도 산식이 이래요 — 산출세액 × (그 나라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분모에 내 소득 전체가 들어가고, 분자는 나라마다 달라요. 그래서 미국·일본·브라질 배당이 섞여 있으면 나라마다 한도를 따로 구해야 하고, 한도를 넘은 몫은 10년간 이월돼요.
이 도구는 그 계산을 하지 않아요. 이유는 분모예요 — 한도의 분모는 종합소득금액인데 이 도구가 입력으로 받는 것은 과세표준(공제를 이미 뺀 금액)이라, 정확한 분모를 만들 수 없어요. 근사한 분모로 나라별 한도까지 뽑으면 정교해 보이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건 정확도를 과장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공제 대상 금액» 만 합계로 보여주고, 세액은 하나의 수가 아니라 범위로 제시해요 — 공제를 전액 받으면 하한, 한도에 걸려 전혀 못 받으면 상한이에요. 실제 값은 그 사이에 있고, 어디인지는 홈택스가 계산해요.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에요. 이미 원천징수된 15.4% 는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차액만 납부해요 — 두 번 내는 게 아니에요.
계산 결과가 이미 낸 세금보다 작으면 환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비교과세에서 분리과세 방식이 채택된 경우가 대개 그래요.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으면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 로 합계를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기관마다 따로 원천징수하므로 본인이 합쳐 보지 않으면 기준금액 초과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요.
정확도가 두 층으로 갈려요. 그 구분을 알고 쓰는 것이 이 도구를 쓰는 방법이에요.
정확한 것 — 판정. 금융소득 합계가 기준금액을 넘는지, 국내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소득이 있어 신고 의무가 생기는지, 비교과세에서 어느 방식이 채택되는지. 이건 합산과 비교뿐이라 정확하게 계산돼요. 사용자가 제일 알고 싶은 «나 대상인가» 가 여기예요.
대략인 것 — 세액. Gross-up과 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고(그래서 국내 배당이 많으면 실제보다 높게 나와요), 인적공제·세액공제도 계산하지 않아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별 한도도 앞 절에서 설명한 이유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도구의 결과로 신고하지 마세요. «내가 대상인지» 를 확인하고, «대략 얼마인지» 로 규모를 잡은 뒤, 확정 계산은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맞는 순서예요. 금액이 크거나 국외 소득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다면 특히요.
아니에요. 초과분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원천징수세율(14%)보다 낮으면 분리과세 세액이 그대로 적용돼요(비교과세). 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 넘겨도 세부담이 같은 구간이 있어요.
합쳐서 봐요. 이자 1,200만 원 + 배당 900만 원 = 2,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초과분이에요.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돼요.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낸 15.4%를 빼고 차액만 5월에 추가로 내요.
네, 다른 문제예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금융소득이 반영되고, 직장가입자도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세금만 계산해요.
ISA·비과세종합저축처럼 비과세 한도 안의 소득과 분리과세를 선택한 소득은 합계에서 빠져요. 이 계산기에는 과세 대상 금융소득만 넣으세요.
아니에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과세 대상이라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국내 증권사를 거친 해외주식 배당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니 2천만 원 기준을 적용받지만, 해외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연 경우는 그 원천징수가 없어요. 항목의 «국내 원천징수» 체크를 풀면 이 판정이 나와요.
아니에요. 월세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이에요. 종합소득에는 들어가지만 2천만 원 금융소득 기준에는 안 들어가요. «그 외 종합소득 과세표준» 칸에 넣으면 되고, 그러면 누진 구간을 밀어올려서 금융소득의 세부담을 키우는 역할을 해요. 주식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에요.
아니에요. 판정(대상 여부·신고 의무)은 합산과 비교뿐이라 정확하지만, 세액은 대략이에요. Gross-up·배당세액공제·인적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별 한도도 계산하지 않아요. 확정 세액은 홈택스가 계산해요 — 이 도구는 «내가 대상인가, 대략 얼마인가» 를 미리 보는 용도예요.
이 도구가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고 어디까지 답할 수 있는지 밝혀요.
금융소득 = Σ 항목 금액 · 무조건 종합과세분 = Σ (국외 && 국내 원천징수 없음) · 초과분 = max(0, 금융소득 − 2,000만 원)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max(무조건분, 초과분) · ① 종합과세 = 누진세율(그 외 과세표준 + 종합과세분) + 나머지 금융소득 × 14% · ② 분리과세 = 누진세율(그 외 과세표준) + 금융소득 × 14% · 소득세 = 신고대상이면 max(①, ②) 아니면 ②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세액 범위 = [총세액 − 공제 대상 외국납부세액, 총세액]이자 1,000만(국내) + 배당 1,500만(국내) = 2,500만 원, 그 외 과세표준 5,000만 원 → 초과분 500만 원 · ① 누진세율(5,500만) + 2,000만 × 14% = 7,440,000 + 2,800,000 = 10,240,000원 · ② 누진세율(5,000만) + 2,500만 × 14% = 6,240,000 + 3,500,000 = 9,740,000원 · 큰 쪽인 ① 채택 → 소득세 10,240,000 + 지방소득세 1,024,000 = 11,264,000원 / 판정 예: 국내 이자 500만 + 해외 직접계좌 배당 300만(국내 원천징수 없음) → 합계 800만으로 기준금액 이하지만 300만이 무조건 종합과세라 5월 신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