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이자와 배당을 항목별로 넣으면 합산해서 연 2천만 원 기준을 넘는지 판정해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기준금액 이하여도 신고 대상이라 그것도 함께 봐요. 세액은 대략만 보여줘요 — 확정 세액은 홈택스가 계산해요.

사용 방법

  1. 이자·배당을 항목별로 한 줄씩 넣어요. 종류(이자/배당)와 구분(국내/국외)을 고르고 세전 금액을 적어요.
  2. 국외 항목은 현지에서 낸 세액과 «국내 원천징수 여부» 를 같이 넣어요. 국내 증권사를 거쳤으면 원천징수된 거예요.
  3. 근로·사업·부동산임대(월세) 소득의 과세표준을 «그 외 종합소득» 칸에 넣어요. 월세는 금융소득이 아니라 여기예요.
  4. 결과 맨 위 «판정» 을 먼저 보세요 — 종합과세 대상인지, 5월 신고 의무가 있는지가 여기 나와요.

기준금액 2천만 원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에요 — 각각 2천만 원이 아니에요.

부부·가족 소득을 합산하지 않아요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판정이에요.

이 도구는 판정이 정확하고 세액은 대략이에요. 그 이유는 본문 마지막 절에 적어 뒀어요.

자세히 알아보기

제도의 구조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이자·배당은 원칙적으로 지급 시점에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고 그걸로 납세가 끝나요. 이게 분리과세예요. 다른 소득이 얼마든 관계없이 같은 세율이라 계산이 단순해요.

그런데 금융소득이 커지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낮은 세율을 낸다» 는 문제가 생겨요. 근로소득 1억 원에는 최고 35% 구간이 걸리는데, 배당 1억 원은 14% 로 끝나니까요. 그래서 연 2천만 원을 기준으로 그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초과분만 종합과세된다는 점이에요. 2,100만 원이면 2,100만 원 전부가 아니라 100만 원이 합산돼요. 나머지 2,000만 원은 계속 14% 로 계산돼요.

비교과세 — 넘겨도 세금이 안 오르는 이유

이 제도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이에요. 기준금액을 넘으면 세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 큰 쪽을 채택해요(소득세법 제62조).

① 종합과세 방식 —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기준금액까지는 14% 로 계산해요. ② 분리과세 방식 — 금융소득 전액을 14% 로, 나머지 소득만 누진세율로 계산해요.

왜 큰 쪽인가: ①만 쓰면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은 누진 최저 구간(6%)이 걸려서 분리과세(14%)보다 세금이 줄어들어요.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해지는 역진이 되니까, 최소한 원천징수세율만큼은 걷도록 하한을 둔 거예요.

실무적 결과는 이래요 — 은퇴 후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은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어도 세부담이 그대로일 수 있어요. 반대로 고소득 근로자는 넘는 순간부터 초과분에 35~45% 가 걸려요. 같은 금융소득에 세금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다른 소득» 이에요.

해외 계좌 소득 — 2천만 원 이하여도 신고 대상

기준금액에 예외가 하나 있어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2천만 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 갈리냐면, 기준금액 제도가 «국내에서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걷었으니 그 선까지는 그걸로 종결하자» 는 취지이기 때문이에요. 국내에서 한 푼도 걷지 않았다면 종결할 것이 없으니 그 소득은 신고로 들어와야 해요.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어느 증권사를 거쳤는가예요.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사면 배당이 들어올 때 국내에서도 원천징수돼요 — 이건 2천만 원 기준을 적용받아요. 반대로 해외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연 경우는 국내 원천징수가 없어서 배당이 10만 원이어도 신고 대상이에요.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그대로 무신고예요. 해외 직접 계좌를 쓰는 사람이 늘면서 실제로 자주 생기는 문제이고, 항목별로 합산하는 도구여야 잡히는 값이라 이 계산기가 «국내 원천징수» 체크를 따로 받는 이유예요.

누진세율 구간과 한계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예요. 여기서 «내 소득 전체에 그 세율이 붙는다» 고 오해하기 쉬운데, 올라간 세율은 그 구간에 들어간 몫에만 적용돼요.

그래서 판단에 쓰는 값은 평균세율이 아니라 한계세율 — 다음 1만 원을 더 벌 때 붙는 세율이에요. 금융소득을 얼마나 더 받을지 정할 때는 지금 내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의 어디쯤인지가 실제 기준이에요.

구간 경계 바로 아래에 있다면 초과분이 두 구간에 걸쳐 나뉘어요. 이 계산기는 실제 세액을 계산하므로 그 걸침이 자동으로 반영돼요.

무엇이 금융소득에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가

들어가는 것: 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와 할인액, 국내·해외 주식 배당, 펀드(집합투자기구)의 이익, 파생결합증권 수익 등이에요.

빠지는 것: 비과세 상품의 소득(비과세종합저축·ISA 의 비과세 한도 내 소득 등)과 분리과세를 선택한 소득이에요. 이건 애초에 합계에 들어가지 않아서 기준금액 판정에도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에요. 주식을 팔아 남긴 이익은 양도소득이라 과세 체계가 완전히 달라요(해외주식이면 기본공제 250만 원·세율 22%). 배당은 금융소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 — 이 구분이 가장 자주 섞여요.

기준금액을 관리하는 방법

판정이 연도별·개인별이라는 성질에서 관리 여지가 나와요. 같은 배당을 12월에 받느냐 1월에 받느냐로 귀속 연도가 갈리고, 가족 명의로 나뉘어 있으면 각자 2천만 원 기준이 따로 적용돼요.

비과세·분리과세 계좌를 먼저 채우는 것도 방법이에요 — 그 안의 소득은 합계에서 아예 빠지니까요.

다만 명의 분산은 증여세와 «실질 소유자» 문제가 함께 걸려요. 세금만 보고 명의를 옮기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금액이 크면 상담을 받으세요.

건강보험료라는 별개의 축

세금보다 체감이 큰 쪽이 오히려 건강보험료인 경우가 많아요. 세금은 초과분에만 붙는데, 보험료는 판정 기준을 넘는 순간 소득 전체가 부과 기준에 들어오는 방식이라 계단이 급해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에 금융소득이 반영되고, 직장가입자도 보수 외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따로 붙어요. 피부양자는 소득 요건을 넘으면 자격을 잃어 지역가입자가 돼요.

이 계산기는 세금만 계산해요.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근처라면 보험료 쪽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 실제 부담의 크기가 뒤바뀔 수 있어요.

외국납부세액공제 — 왜 이 도구가 공제액을 안 내는가

국외 배당·이자는 현지에서 이미 세금을 뗀 상태로 들어와요. 그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 외국납부세액공제예요. 그런데 공제액에는 한도가 있고, 그 한도가 나라별로 따로 계산돼요.

한도 산식이 이래요 — 산출세액 × (그 나라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분모에 내 소득 전체가 들어가고, 분자는 나라마다 달라요. 그래서 미국·일본·브라질 배당이 섞여 있으면 나라마다 한도를 따로 구해야 하고, 한도를 넘은 몫은 10년간 이월돼요.

이 도구는 그 계산을 하지 않아요. 이유는 분모예요 — 한도의 분모는 종합소득금액인데 이 도구가 입력으로 받는 것은 과세표준(공제를 이미 뺀 금액)이라, 정확한 분모를 만들 수 없어요. 근사한 분모로 나라별 한도까지 뽑으면 정교해 보이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건 정확도를 과장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공제 대상 금액» 만 합계로 보여주고, 세액은 하나의 수가 아니라 범위로 제시해요 — 공제를 전액 받으면 하한, 한도에 걸려 전혀 못 받으면 상한이에요. 실제 값은 그 사이에 있고, 어디인지는 홈택스가 계산해요.

신고 시기와 이미 낸 세금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에요. 이미 원천징수된 15.4% 는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차액만 납부해요 — 두 번 내는 게 아니에요.

계산 결과가 이미 낸 세금보다 작으면 환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비교과세에서 분리과세 방식이 채택된 경우가 대개 그래요.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으면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 로 합계를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기관마다 따로 원천징수하므로 본인이 합쳐 보지 않으면 기준금액 초과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요.

이 도구가 어디까지 답하고 어디부터 답하지 않는가

정확도가 두 층으로 갈려요. 그 구분을 알고 쓰는 것이 이 도구를 쓰는 방법이에요.

정확한 것 — 판정. 금융소득 합계가 기준금액을 넘는지, 국내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소득이 있어 신고 의무가 생기는지, 비교과세에서 어느 방식이 채택되는지. 이건 합산과 비교뿐이라 정확하게 계산돼요. 사용자가 제일 알고 싶은 «나 대상인가» 가 여기예요.

대략인 것 — 세액. Gross-up과 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고(그래서 국내 배당이 많으면 실제보다 높게 나와요), 인적공제·세액공제도 계산하지 않아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별 한도도 앞 절에서 설명한 이유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도구의 결과로 신고하지 마세요. «내가 대상인지» 를 확인하고, «대략 얼마인지» 로 규모를 잡은 뒤, 확정 계산은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맞는 순서예요. 금액이 크거나 국외 소득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다면 특히요.

자주 묻는 질문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반드시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초과분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원천징수세율(14%)보다 낮으면 분리과세 세액이 그대로 적용돼요(비교과세). 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 넘겨도 세부담이 같은 구간이 있어요.

2천만 원은 이자와 배당을 각각 보나요?

합쳐서 봐요. 이자 1,200만 원 + 배당 900만 원 = 2,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초과분이에요.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돼요.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낸 15.4%를 빼고 차액만 5월에 추가로 내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있나요?

네, 다른 문제예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금융소득이 반영되고, 직장가입자도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세금만 계산해요.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은 포함되나요?

ISA·비과세종합저축처럼 비과세 한도 안의 소득과 분리과세를 선택한 소득은 합계에서 빠져요. 이 계산기에는 과세 대상 금융소득만 넣으세요.

해외 증권사 계좌로 받은 배당은 2천만 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과세 대상이라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국내 증권사를 거친 해외주식 배당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니 2천만 원 기준을 적용받지만, 해외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연 경우는 그 원천징수가 없어요. 항목의 «국내 원천징수» 체크를 풀면 이 판정이 나와요.

부동산 월세도 금융소득에 넣나요?

아니에요. 월세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이에요. 종합소득에는 들어가지만 2천만 원 금융소득 기준에는 안 들어가요. «그 외 종합소득 과세표준» 칸에 넣으면 되고, 그러면 누진 구간을 밀어올려서 금융소득의 세부담을 키우는 역할을 해요. 주식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에요.

이 계산기 결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판정(대상 여부·신고 의무)은 합산과 비교뿐이라 정확하지만, 세액은 대략이에요. Gross-up·배당세액공제·인적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별 한도도 계산하지 않아요. 확정 세액은 홈택스가 계산해요 — 이 도구는 «내가 대상인가, 대략 얼마인가» 를 미리 보는 용도예요.

계산 방법과 출처

이 도구가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고 어디까지 답할 수 있는지 밝혀요.

이 도구의 성격
판정 도구예요 — 종합과세 대상인지와 신고 의무를 보는 것이 목적이고, 세액은 대략만 줘요. 세무 자문이 아니고, 홈택스가 계산하는 확정 세액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식
금융소득 = Σ 항목 금액 · 무조건 종합과세분 = Σ (국외 && 국내 원천징수 없음) · 초과분 = max(0, 금융소득 − 2,000만 원)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max(무조건분, 초과분) · ① 종합과세 = 누진세율(그 외 과세표준 + 종합과세분) + 나머지 금융소득 × 14% · ② 분리과세 = 누진세율(그 외 과세표준) + 금융소득 × 14% · 소득세 = 신고대상이면 max(①, ②) 아니면 ②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세액 범위 = [총세액 − 공제 대상 외국납부세액, 총세액]
계산 예시
이자 1,000만(국내) + 배당 1,500만(국내) = 2,500만 원, 그 외 과세표준 5,000만 원 → 초과분 500만 원 · ① 누진세율(5,500만) + 2,000만 × 14% = 7,440,000 + 2,800,000 = 10,240,000원 · ② 누진세율(5,000만) + 2,500만 × 14% = 6,240,000 + 3,500,000 = 9,740,000원 · 큰 쪽인 ① 채택 → 소득세 10,240,000 + 지방소득세 1,024,000 = 11,264,000원 / 판정 예: 국내 이자 500만 + 해외 직접계좌 배당 300만(국내 원천징수 없음) → 합계 800만으로 기준금액 이하지만 300만이 무조건 종합과세라 5월 신고 대상
한계
  • 세액은 대략이에요. 판정(대상 여부·신고 의무·비교과세 채택)은 정확하지만 세액은 아래 이유들로 근사예요.
  • 국내 법인 배당의 Gross-up(11%)과 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아요 — 국내 배당이 많으면 실제보다 높게 나와요.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별 한도를 계산하지 않아요. 한도의 분모가 종합소득금액인데 이 도구는 과세표준을 입력으로 받아서 정확한 분모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공제 대상 금액만 보여주고 세액을 범위로 제시해요. 한도 초과분의 10년 이월도 계산하지 않아요.
  • 인적공제·특별세액공제·기부금공제 등 세액공제를 계산하지 않아요. «그 외 종합소득 과세표준» 에 이미 공제가 반영된 금액을 넣는 것을 전제로 해요.
  • 무조건 종합과세분과 조건부 종합과세분이 기준금액 판정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둘 중 큰 쪽» 으로 모델링했어요 — 해석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금액이 크면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료 영향을 계산하지 않아요 — 판정 기준을 넘으면 세금보다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요.
  • 비과세·분리과세 선택 소득(ISA·비과세종합저축 등)을 자동으로 걸러내지 않아요. 과세 대상 금융소득만 입력해야 해요.
  • 부부·가족 합산을 하지 않아요(개인별 판정이 맞아요). 명의 분산의 증여세 문제도 다루지 않아요.
  • 세율표와 기준금액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바뀌어요. 금액이 크면 세무 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기준 시행일
마지막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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