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배당은 지급국이 먼저 원천징수하고, 거주국이 같은 소득에 다시 과세한 뒤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돼요. 배당을 나라별로 한 줄씩 넣으면 현지에 나가는 금액을 합산하고 국가별 공제 한도까지 계산해요. 거주국 세율은 선택 입력이에요.
조약 세율은 서류(거주자 증명 등)를 제출했을 때 적용돼요.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법정 세율이 붙어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국에 낼 세금까지만 돼요.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고 그대로 부담이에요.
공제 한도는 항목별이 아니라 국가별로 묶여요 — 그래서 나라별로 따로 계산해 더하면 세금이 과대 계상돼요.
먼저 범위를 분명히 해요. 이 도구에서 정확한 것은 지급국 쪽이에요 — 어느 나라가 비거주자 배당에 몇 %를 떼는지(법정·조약), 그 배당들에서 현지에 실제로 나가는 금액, 그리고 공제 한도에 걸려 돌려받지 못하는 몫. 여기까지는 세율표와 산수예요.
거주국 쪽은 근사예요. 이 도구는 «거주국 세율» 하나를 받아 전액에 곱해요. 그 나라의 연 공제·면세 한도·누진 구간·선택권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일세율로 종결되는 나라(일본 20.315%, 프랑스 PFU 30%, 한국의 기준금액 이하 15.4%)에서는 실제와 맞지만, 공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소액일 때 몇 배까지 틀려요 — 독일은 연 1,000유로 공제(Sparer-Pauschbetrag)가 있고 영국은 배당 면세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주국 세율 칸은 선택 입력이에요. 비워 두면 «현지 원천징수 후 수령액» 까지만 계산해요. 그 값은 근사가 아니라 정확해요.
그리고 이 도구는 신고 판정을 하지 않아요. «내가 거주국에서 신고 대상인가», «문턱을 넘었는가» 는 나라마다 규칙이 완전히 달라서 거주국별 도구가 필요해요. 한국 거주자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가 그 판정을 해요.
항목을 하나씩 계산해 더하면 세금이 과대 계상돼요. 공제 한도가 항목별이 아니라 묶음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 한 종목에서 남은 한도를 같은 나라의 다른 종목이 쓸 수 있어요.
숫자로 보면 이렇게 돼요. 거주국 세율 15%, 미국 REIT 100만 원(현지 30% = 30만) + 미국 이자 100만 원(현지 0%). 1건씩: REIT 는 한도 15만까지만 공제되고 15만이 버려져 30만 부담, 이자는 공제할 외국세가 없어 15만 추가 → 합계 45만. 합산: 미국 소득 200만에 대한 한도가 30만이므로 현지 30만이 전부 공제돼 추가 0 → 합계 30만.
같은 입력에 50% 차이예요. 그래서 이 도구는 항목을 리스트로 받고 국가별로 묶어 한도를 계산해요.
묶는 단위를 국가별로 둔 이유: 한국은 국별한도가 원칙이라 미국의 초과분을 일본 소득의 한도로 쓸 수 없어요. 반대로 미국처럼 소득 범주(basket)별로 묶는 나라에서는 국가 간 상쇄가 허용되므로 실제 공제가 이보다 클 수 있어요 — 이 도구는 더 보수적인 쪽을 택했어요.
해외 배당은 두 나라가 같은 소득에 과세권을 주장해요. 지급국은 «우리 나라 기업이 만든 이익» 이라 원천에서 떼고, 거주국은 «우리 주민이 번 소득» 이라 다시 과세해요. 그대로 두면 같은 돈에 세금이 두 번이에요.
이걸 막는 장치가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예요. 조약은 지급국이 뗄 수 있는 세율에 상한을 두고, 공제는 거주국 세금에서 이미 낸 외국 세금을 차감해 줘요. 둘이 함께 작동해서 총부담이 두 나라 세율 중 높은 쪽 근처로 수렴해요.
그래서 «현지 세금 + 거주국 세금» 을 단순히 더하면 실제보다 훨씬 큰 숫자가 나와요. 이 계산기가 공제 단계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이유예요.
표에 두 숫자가 있는 이유예요. 법정 세율은 그 나라 세법이 정한 비거주자 배당 세율이고, 조약 세율은 조세조약이 정한 상한이에요. 아무 서류도 내지 않으면 법정 세율이 붙어요.
미국이 가장 분명한 예예요. 법정 30%, 조약 15%. W-8BEN(외국인 수익적 소유자 증명)을 제출하면 15%가 적용되고, 이 서류는 대개 증권사 계좌 개설 때 함께 받아요.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사면 이미 제출된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차이가 두 배인데 서류 한 장으로 갈려요. 해외 주식을 직접 개설한 계좌로 보유하거나, 오래된 계좌라 서류가 만료됐다면(W-8BEN 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지금 어느 세율로 걷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이에요. 공제는 «외국에서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 가 아니라 «거주국에 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 예요. 그래서 뺄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없어요.
숫자로 보면 이렇게 돼요. 배당 100만 원에 현지에서 30%(30만 원)를 뗐고 거주국 세율이 15.4%(15.4만 원)라면, 공제는 15.4만 원까지만 돼요. 남은 14.6만 원은 어디서도 돌려받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총 세부담은 30%예요.
반대로 현지 세율이 거주국보다 낮으면 차액만 더 내요. 현지 15%, 거주국 15.4% 라면 15% 를 공제받고 0.4%p 만 추가 납부해요.
즉 총부담은 대략 «두 세율 중 높은 쪽» 이에요. 이 성질을 알면 조약 세율을 챙기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분명해져요 — 현지 세율을 거주국 세율 아래로 내려야 초과분 손실이 사라져요.
이 계산기의 표는 «흔히 적용되는» 조약 세율이에요. 실제 세율은 지급국과 거주국 두 나라의 조합마다 달라요. 같은 미국 배당이어도 한국 거주자와 다른 나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약이 서로 다른 문서니까요.
게다가 많은 조약이 지분율에 따라 세율을 나눠요. 법인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경우 더 낮은 세율(5% 등)을 주고, 개인 포트폴리오 투자자에게는 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요. 이 표는 개인 포트폴리오 투자자 기준이에요.
보유기간 요건이 붙는 조약도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큰 배당이라면 «내 거주국 − 지급국» 조약 원문의 배당 조항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일부 나라는 조약 세율을 처음부터 적용하지 않아요. 일단 법정 세율로 걷고, 조약 세율까지의 차액은 나중에 환급 신청을 해야 돌려줘요. 스위스(35%), 핀란드(35%), 독일(26.375%),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이탈리아 등이 이 방식이에요.
문제는 그 신청이 실제로는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류가 복잡하고 소액이면 대행 수수료가 환급액을 넘어서요. 그 결과 «조약상 15% 인데 실제로는 35% 를 부담» 하는 상태가 유지돼요.
그래서 이런 나라 주식을 살 때는 배당 수익률에서 그 차이를 미리 빼고 비교하는 편이 정확해요. 표시 배당률 4% 라도 실효 부담이 35% 라면 세후는 2.6% 예요.
같은 나라 안에서도 배당의 성격에 따라 세율이 갈려요. 호주의 franked dividend 는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나온 배당이라 비거주자 원천징수가 면제돼요. unfranked 부분에만 세금이 붙어요.
미국 REIT 배당 중 자본 환급(return of capital) 부분, 파트너십(MLP)의 분배금처럼 세법상 배당이 아닌 항목도 원천징수 규정이 달라요. MLP 는 특히 비거주자에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배당이 아니라 주식으로 받는 배당(주식배당) 이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또 다른 취급을 받아요. 배당 통지서에 구분이 적혀 있으니 세율이 예상과 다르면 그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첫째, 조약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요. 증권사 배당 내역의 원천징수율이 표의 조약 세율과 같은지 보면 돼요. 다르면 서류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둘째, 거주국에서 공제 신청을 빠뜨리지 말아요. 한국이라면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일 때는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종합과세 대상이면 5월 신고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반영해야 해요.
셋째, 환급형 국가는 부담을 미리 계산에 넣어요. 신청할 생각이 없다면 그 나라 배당주는 법정 세율 기준으로 수익률을 평가하는 게 맞아요.
넷째, 비과세·세제혜택 계좌를 쓸 수 있는지 봐요. 다만 계좌가 세금을 면제해 주는 범위는 거주국 세금까지예요 — 지급국 원천징수는 그 계좌 안에서도 그대로 떼여요. 오히려 거주국 세금이 0 이면 공제할 대상이 없어져서 외국 세금이 전액 손실로 남는 구조가 되기도 해요.
미국의 법정 비거주자 배당 원천징수세율은 30%인데, 조세조약이 있는 나라의 거주자가 W-8BEN 을 제출하면 대개 15%로 낮아져요. 서류를 내지 않으면 30%가 그대로 붙어요.
거주국 세율이 현지 세율보다 높으면 차액만 더 내요. 예를 들어 현지 15%, 거주국 15.4% 면 0.4%p 만 추가돼요. 이중과세를 막는 게 외국납부세액공제예요.
거주국에서 돌려주지 않아요. 공제 한도가 «거주국에 낼 세금» 이라, 그보다 많이 뗀 몫은 공제 대상이 없어요. 스위스(35%)·핀란드(35%) 처럼 법정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서류를 안 내면 이 손실이 그대로 남아요.
그 나라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요. 다만 거주국 과세는 그대로 있어서, 공제받을 외국납부세액이 없으니 거주국 세율 전액을 내요.
지급국 칸을 «—» 로 두고 세율만 직접 넣으면 돼요. 배당 통지서나 증권사 거래내역에 원천징수율이 적혀 있어요. 국가를 비워 둔 항목들은 하나의 묶음으로 공제 한도를 계산해요.
실무에서는 15%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에서 낸 세율(15%)이 국내 원천징수세율(14%) 이상이면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방소득세도 국내 원천징수분에만 붙어서 안 붙어요. 이 계산기의 기본값인 거주국 15.4%는 그보다 0.4%p 높게 나오니, 한국 거주자라면 거주국 세율에 14를 넣어 보세요. 다만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가 계산이 달라져요.
네, 항목을 한 줄씩 추가하면 나라별로 묶어 합산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공제 한도가 항목별이 아니라 국가별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 따로 계산해 더하면 한 종목에서 남은 한도를 같은 나라의 다른 종목이 쓰지 못해 세금이 과대 계상돼요. 다만 거주국에서 신고 대상인지는 이 도구가 판정하지 않아요(한국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이 도구가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고 어디까지 답할 수 있는지 밝혀요.
현지 원천징수 = 배당총액 × 지급국 세율 · 거주국 산출세액 = 배당총액 × 거주국 세율 · 외국납부세액공제 = min(현지 원천징수, 거주국 산출세액) · 총 세부담 = 현지 원천징수 + (거주국 산출세액 − 공제) · 실수령액 = 배당총액 − 총 세부담배당 1,000 · 미국 조약 세율 15% → 현지 150 · 거주국 15.4% → 154 · 공제 min(150, 154) = 150 → 추가 4 · 총 세부담 154 · 실수령 846 (실효 15.4%) / 같은 배당에 법정 30% 가 붙으면 현지 300 · 공제는 154 까지만 → 146 은 공제 불가 · 총 세부담 300 · 실수령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