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계산기 (150달러·미국 200달러 면세)

아마존·알리·이베이 같은 해외 사이트에서 산 물건의 가격과 국제 배송비를 넣으면, 목록통관 면세 기준(물품가격 150달러, 미국발 200달러) 안인지 먼저 판정하고, 넘으면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와 같은 식으로 관세와 부가세를 계산해요. 의류 13%, 신발 13%, 가방·시계 8%, 화장품 6.5%, 스마트폰·노트북 0% 같은 품목별 관세율에 부가세 10% 를 얹고, 200만원 넘는 가방·시계의 개별소비세와 술의 주세까지 넣어요. 건강기능식품·식품처럼 목록통관이 안 되는 물건이 섞이면 기준이 150달러로 바뀌는 것도 자동으로 반영해요.

사용 방법

  1. 한 번에 배송되는 물건을 하나씩 넣어요. 가격(달러 또는 원), 수량, 품목을 고르면 관세율이 정해져요.
  2. 발송 국가(미국이면 목록통관 200달러)와 국제 배송비·보험료를 넣어요.
  3. 원산지가 FTA 협정국이고 증명이 되면 [FTA 원산지 인정]을 켜요. 관세만 0 이 되고 부가세는 그대로예요.
  4. 면세인지, 넘으면 관세·부가세·합계가 얼마인지 확인해요. 큰 금액이면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로 검산하세요.

여행자 휴대품의 800달러는 «공제» 지만, 해외직구의 150달러는 «문턱» 이에요. 150달러를 1달러라도 넘으면 물품가격과 배송비를 합친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어요. 149달러 옷은 0원, 151달러 옷은 5만원 안팎이에요.

자세히 알아보기

150달러는 문턱이에요 — 넘으면 전체 과세

해외직구 면세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예요. 여행자 휴대품의 800달러처럼 «빼 주는» 게 아니라 «넘으면 전부» 예요. 151달러 물건은 1달러가 아니라 151달러와 배송비를 합친 금액 전체에 세금이 붙어요.

그래서 150달러 근처에서는 1달러 차이가 5만원 차이가 돼요. 149달러 옷은 0원, 151달러 옷은 관세 13% 와 부가세를 합쳐 5만원 안팎이에요. 이 계산기가 «면세 기준까지 얼마 남았는지» 를 먼저 보여주는 이유예요.

판정은 물품가격으로 하고 배송비는 넣지 않아요. 그런데 세금은 물품가격에 배송비와 보험료를 더한 과세가격에 붙어요. 두 숫자가 다르다는 걸 헷갈리기 쉬워요.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 미국 200달러는 목록통관일 때만

목록통관은 송장 정보만으로 수입신고 없이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개인 자가사용 물품 중 150달러 이하, 미국발은 한미 FTA 특례로 200달러 이하가 대상이에요.

목록통관이 안 되는 물건이 있어요. 건강기능식품·비타민, 식품·커피·차, 의약품·한약재, 기능성·태반·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술·담배, 검역이 필요한 농축수산물 등이에요. 이런 물건은 150달러 이하라도 수입신고를 거치고(소액물품 면세로 세금은 0), 미국발이어도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가 기준이에요.

한 배송에 배제 물품이 하나라도 섞이면 그 배송 전체가 일반통관이에요. 미국 사이트에서 옷 180달러와 비타민 20달러를 한 번에 사면 목록통관 200달러 대신 150달러가 기준이 되어 200달러 전체가 과세돼요. 이 계산기는 품목을 보고 기준을 자동으로 바꿔요.

세금 계산식 — 관세, 그 위에 부가세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와 같은 순서예요. 과세가격 = 물품가격 + 국제배송비 + 보험료를 과세환율로 원화 환산해요. 관세 = 과세가격 × 품목별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세금 합계는 관세 + 부가세예요.

관세율 13% 인 옷을 예로 들면 물품가격 대비 세금은 약 26% 예요. 관세 0% 인 스마트폰은 부가세만 붙어 약 11% 예요. 이 계산기는 «물품가격의 몇 %» 를 함께 보여줘서 체감 세율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 물건을 한 번에 살 때 배송비는 물건 가격 비율로 나눠 붙여요. 세율이 다른 물건이 섞여도 합계가 관세청 계산과 맞게요.

품목별 관세율 표

의류 13%, 신발 13%(고무·플라스틱 방수화는 8%), 가방·지갑 8%, 시계 8%, 액세서리·주얼리 8%, 화장품 6.5%, 향수 8%.

스마트폰·노트북·태블릿·게임기는 ITA(정보기술협정)로 0% 예요. 이어폰·헤드폰·카메라·소형가전은 8%. 완구·유아용품 8%, 스포츠·자전거·아웃도어 8%, 가구·주방·생활용품 8%.

건강기능식품·비타민 8%, 식품·커피·차·초콜릿 8%(품목별 편차가 커요). 도서는 관세 0% 에 부가세도 면제라 세금이 없어요. 와인은 관세 15% 에 주세 30%·교육세(주세의 10%), 위스키 같은 증류주는 관세 20% 에 주세 72%·교육세(주세의 30%)가 붙어요.

같은 «의류» 안에서도 소재·용도에 따라 HS 코드가 갈리고 세율이 조금 달라요. 여기 수치는 관세청 조회 시스템의 대표 품목 기준이에요. 큰 금액이면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에서 세부 품목으로 한 번 더 보세요.

FTA 원산지 — 관세는 0, 부가세는 그대로

원산지가 미국·EU·베트남 등 FTA 협정국이고 원산지 증명이 되면 관세가 0% 예요. 부가세 10% 는 FTA 와 무관하게 그대로 붙어요.

«미국 사이트에서 샀다» 와 «미국산이다» 는 달라요. 아마존에서 산 중국산 제품은 한미 FTA 대상이 아니에요. 원산지는 제품 표기(Made in …)를 보고, 1,000달러 이하 개인 물품은 구매 영수증·제품 표기로 증명이 간소화돼 있어요.

이 계산기의 FTA 체크는 «원산지 인정» 을 전제로 관세만 빼요. 실제 인정 여부는 세관이 판단해요.

합산과세 — 같은 판매자, 같은 날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주문해 같은 날 들어오는 물건은 하나로 합쳐 150달러를 판정해요. 100달러짜리 둘을 나눠 결제해도 같은 날 같은 판매자면 200달러로 봐요.

다른 판매자 물건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아도 합치지 않아요. 각자 150달러예요. 그 전에는 입항일이 같으면 합쳤어서 «하루에 두 곳에서 사면 과세» 라는 오래된 안내가 아직 돌아다녀요.

한 주문을 두 상자로 쪼개 보내는 건 분할 발송이라 합쳐요. 배송대행지에서 여러 판매자 물건을 한 상자에 묶어 보내면 그 상자가 한 건이라 역시 합쳐져요.

200만원 넘는 가방·시계, 그리고 술

가방과 시계는 (과세가격 + 관세)가 2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개별소비세 20% 와 교육세(개소세의 30%)가 더 붙고, 부가세는 그 위에 계산돼요. 300만원 가방이면 세금이 물품가격의 30% 를 넘어요.

술은 목록통관이 안 되고 세금 층이 많아요. 관세 위에 주세(와인 30%, 증류주 72%), 그 위에 교육세, 그 위에 부가세예요. 100달러 위스키에 세금이 물품가격의 절반을 넘는 이유예요. 자가사용 인정 수량과 주세율은 품목별로 다르니 결과는 참고값으로 보세요.

환율·환급·개인통관고유부호

세관은 입항일이 속한 주의 과세환율(관세청 고시)로 환산해요. 카드 명세서의 환율과 조금 달라요. 이 계산기의 환율 칸은 참고값이니 150달러 근처에서는 조금 높게 넣어 보수적으로 보세요.

세금을 내고 받은 물건을 반품하면 수출신고 뒤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통관 후 6개월 안이 원칙이에요. 배송대행지 경유라면 대행지에 환급 절차를 먼저 물어보세요.

150달러를 넘거나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해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무료로 발급받아 판매자·배송대행지에 미리 알려 두세요. 없으면 통관이 멈추고 보관료가 붙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직구 면세 기준은 150달러인가요, 200달러인가요?

물품가격 기준 150달러예요. 미국에서 발송되는 물건만 한미 FTA 특례로 200달러예요. 다만 건강기능식품·식품·의약품·기능성 화장품·술처럼 목록통관이 안 되는 물건은 미국발이어도 150달러가 기준이에요. 배송비는 면세 판정에 넣지 않아요.

150달러를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넘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붙어요. 과세가격(물품가격 + 배송비 + 보험료)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하고, 그 합에 부가세 10% 를 얹어요. 300달러 옷에 배송비 20달러, 환율 1,400원이면 과세가격 448,000원, 관세 13% 58,240원, 부가세 50,624원, 합계 약 108,864원이에요. 물품가격의 26% 쯤이에요.

품목별 관세율은 얼마인가요?

의류 13%, 신발 13%, 가방·지갑 8%, 시계 8%, 화장품 6.5%, 향수 8%, 이어폰·카메라·소형가전 8%, 스마트폰·노트북·태블릿·게임기 0%(ITA 협정), 건강기능식품·비타민 8%, 완구 8%, 도서 0%(부가세도 면제)예요. 같은 품목 안에서도 HS 코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표값이에요.

여러 곳에서 산 물건이 같은 날 도착하면 합쳐서 과세되나요?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주문해 같은 날 들어오는 물건은 합쳐서 봐요(합산과세). 다른 판매자 물건은 2022년 11월부터 입항일이 같아도 합치지 않고 각자 150달러를 적용해요. 한 주문을 두 상자로 나눠 보내는 건 분할이라 합쳐요.

FTA 를 적용하면 세금이 0 이 되나요?

관세만 0 이 돼요. 부가세 10% 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원산지가 협정국이어야 해요. 미국 사이트에서 산 중국산 제품은 한미 FTA 대상이 아니에요. 1,000달러 이하 개인 물품은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돼 있어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왜 필요한가요?

수입신고(일반통관)를 하는 물건, 즉 150달러를 넘거나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해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무료로 발급받고, 판매자나 배송대행지에 미리 알려 주면 통관이 안 멈춰요.

계산 방법과 출처

이 도구가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고 어디까지 답할 수 있는지 밝혀요.

이 도구의 성격
참고용 추정 계산기예요.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고, 세관이 부과하는 실제 세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품목 분류(HS 코드)·과세환율·자가사용 인정은 세관이 판단해요.
계산식
한 배송의 물품가격 합계(USD)로 면세를 판정해요. 모든 물건이 목록통관 가능하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배제 품목이 섞이면 150달러가 기준이고, 기준 이하면 세금 0 이에요. 넘으면 과세가격(물품가격 + 배송비 + 보험료, 배송비는 물건 가격 비율로 배분)을 과세환율로 환산해 품목별 관세율(FTA 인정 시 0%)을 곱하고, 가방·시계는 200만원 초과분 개별소비세 20% 와 교육세 30%, 술은 주세와 교육세를 더한 뒤, 그 합에 부가세 10% 를 얹어요(도서는 부가세 면제).
계산 예시
의류 300달러 + 배송비 20달러, 환율 1,400원, 비미국: 물품가격 300 > 150 → 과세. 과세가격 448,000원 → 관세 13% 58,240원 → 부가세 (448,000 + 58,240) × 10% = 50,624원 → 합계 108,864원(물품가격의 25.9%).
한계
  • 관세율은 품목의 대표값이에요. 같은 품목 안에서도 HS 코드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예: 방수 신발 8%, 일부 식품 20% 이상).
  • 자가사용 인정은 세관 판단이에요. 같은 물건을 여러 개 사거나 상용으로 보이면 면세·간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 환율은 입항일 주간 과세환율이 정본이에요. 여기 넣는 환율은 참고값이라 결과가 몇 % 달라질 수 있어요.
  • 술의 주세율·자가사용 수량, 향수·화장품의 목록통관 배제 여부(기능성 등)는 세부 품목마다 달라요.
  • FTA 는 원산지 인정을 전제로 관세만 0 으로 계산해요. 실제 인정 여부·증명 방식은 세관 기준을 따라요.
기준 시행일
마지막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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