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법정 요율에 따른 중개보수(복비) 상한액을 계산해요. 계약 전 미리 예상 수수료를 확인해 보세요.
표시되는 금액은 법정 '상한'이에요.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붙을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법과 각 시·도 조례는 거래금액 구간별로 중개보수의 상한 을 정해요. 그 이하에서 얼마로 할지는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법정 복비» 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상한선 안에서 협의된 금액이 법정 금액이에요. 계약서에 적기 전에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예요.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위법이에요. 초과분은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매매·교환 은 거래가액 그대로가 거래금액이에요.
전세 는 보증금이 그대로 거래금액이에요.
월세 는 환산해야 해요. 보증금 + (월세 × 100) 이 거래금액이고, 이렇게 계산한 값이 5,000만 원 미만이면 배수를 100 이 아니라 70 으로 다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이면 1,000만 + (50만 × 100) = 6,000만 원이 거래금액이에요.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30만 원이면 500만 + 3,000만 = 3,500만 원인데 5,000만 원 미만이라 500만 + (30만 × 70) = 2,600만 원으로 다시 잡아요.
주택(부속 토지 포함)은 시·도 조례의 구간별 상한 요율을 따라요. 매매와 임대차의 요율표가 서로 달라요.
오피스텔 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별도의 고정 요율이 적용돼요. 그 요건을 벗어나면 «그 밖의 건물» 로 넘어가요.
상가·토지 등 그 밖의 건물 은 거래금액 구간 없이 상한 요율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요율표는 시·도 조례 라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 계산기의 값과 실제 청구가 다르면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하세요.
낮은 거래금액 구간에는 «요율을 곱한 값» 과 «한도액» 중 작은 쪽 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 장치가 없으면 구간이 바뀌는 경계에서 보수가 갑자기 뛰어요. 한도액은 그 계단을 눌러 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거래금액이 작을수록 «요율 × 거래금액» 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 이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 가 별도로 붙어요. 간이과세자 이면 요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계약 전에 어느 쪽인지 확인하면 총액이 명확해져요.
중개보수는 거래당사자 쌍방 이 각각 부담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자기 중개사에게 내는 구조이고, 한 중개사가 양쪽을 중개했다면 양쪽에서 각각 받아요.
지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에요. 계약이 중개사의 잘못 없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도 보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등록증과 자격증 을 확인하세요.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를 받고 서명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문서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돼요.
공제증서 를 확인하세요. 중개사고가 났을 때 보상 한도가 여기 적혀 있어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을 곱해 계산해요. 매매와 임대차의 요율이 다르고, 상한을 넘는 금액은 청구할 수 없어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보증금이 적으면 70배)를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요율을 적용해요.
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상한 요율이라, 그 이하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면 돼요.
이 도구가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고 어디까지 답할 수 있는지 밝혀요.
중개보수 = 거래금액 × 구간별 상한 요율(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둘 중 작은 값) · 거래금액은 매매·교환은 거래가액, 전세는 보증금,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그 값이 5,000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 → 거래금액 1,000만 + (50만 × 100) = 6,000만 원 → 이 금액에 임대차 구간 상한 요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