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해요. 총 납부세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사용 방법

  1. 주택 취득가액(매매가)을 입력해요.
  2. 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등 조건을 선택해요.
  3. 취득세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총 납부액을 확인해요.

1주택 기준 취득세는 주택 가격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다주택·법인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세율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취득세는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가 묶인 금액이에요

주택을 사면 고지되는 금액은 취득세 본세만이 아니에요.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세 가지가 함께 부과돼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에 연동돼 붙고,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붙어요.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도 84㎡ 와 85㎡ 초과가 총액에서 갈려요.

이 계산기는 세 가지를 합산해서 보여줘요. 지방자치단체 고지서의 «합계» 와 비교하면 맞춰 볼 수 있어요.

1주택 기본 세율은 가격에 따라 계단이 아니라 «경사» 예요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는 3% 로 고정이에요. 문제는 그 사이 구간이에요.

6억 초과 9억 이하는 세율이 선형으로 증가 해요. 계산식은 (취득가액 × 2 ÷ 3억 − 3) ÷ 100 이고,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이면 (7.5 × 2 ÷ 3 − 3) ÷ 100 = 2.0% 예요.

이 구조는 2020년에 도입됐어요. 그전에는 6억에서 9억으로 넘어가는 순간 세율이 1% 에서 2% 로 뛰어서, 6억 원과 6억 100만 원의 세금 차이가 600만 원이 됐거든요. 지금은 그 절벽이 사라졌어요.

다주택·법인 중과세율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그리고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이 아니라 중과세율을 봐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해제하는 값이라 시점에 따라 바뀌어요.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지정이 바뀌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지가 실무 쟁점이라, 금액이 큰 거래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액» 이에요

유상 매매의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액이에요. 신고한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시가인정액으로 경정될 수 있어요.

증여로 취득하면 과세표준과 세율 체계가 달라요(시가인정액 기준). 상속 역시 별도 세율이에요. 이 계산기는 유상 매매 기준이에요.

분양권·입주권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시점과 과세표준을 보는 방식이 매매와 달라요.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는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어요. 소득 요건·주택 가액 요건·실거주 요건이 함께 걸려 있고, 요건을 갖췄더라도 이후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감면분이 추징돼요.

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주 바뀌어요. 일몰 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 계산기는 감면을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해당될 것 같으면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요건을 확인하세요.

신고·납부 기한과 부수 비용

취득일(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상속은 6개월 이내예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취득세와 별개로 인지세(계약서 금액 구간별),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 매도 시 할인 손실), 법무사 보수, 중개보수 가 들어가요.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이 항목들을 함께 잡으세요.

등기는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접수돼요. 즉 취득세는 등기의 선행 절차예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이 계산기가 조건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 줘요.

취득세 말고 또 어떤 세금이 붙나요?

취득세에 더해 지방교육세와, 면적·가격 조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돼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일반 매매는 취득일(보통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계산 방법과 출처

이 도구가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고 어디까지 답할 수 있는지 밝혀요.

이 도구의 성격
참고용 추정 계산기예요. 세무 자문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하는 확정 세액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식
총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시) · 1주택 기본 세율은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취득가액 × 2 ÷ 3억 − 3) ÷ 100, 9억 초과 3% · 다주택·조정대상지역·법인은 중과세율
계산 예시
1주택·전용 84㎡·7억 5천만 원 → 취득세율 (7.5 × 2 ÷ 3 − 3) ÷ 100 = 2.0% → 취득세 1,500만 원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85㎡ 이하)
한계
  • 유상 매매 기준이에요 — 증여·상속·분양권·입주권은 과세표준과 세율 체계가 달라요.
  •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감면 제도를 자동 적용하지 않아요. 요건과 일몰 기한이 자주 바뀌어요.
  •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시점에 따라 바뀌고, 계약일·잔금일 중 어느 시점을 보는지가 실무 쟁점이에요.
  • 인지세·국민주택채권·법무사 보수·중개보수는 포함되지 않아요.
  • 세율과 감면 요건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바뀌어요. 금액이 큰 거래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출처
기준 시행일
마지막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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