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을 넣으면 만 나이(연·월·일)와 한국식 세는 나이·연 나이, 태어난 지 며칠인지, 다음 생일까지 남은 날을 계산해요.
2023년 6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법·행정 분야는 만 나이가 기준이에요. 다만 병역법·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는 연 나이를 그대로 써요.
만 나이 — 태어난 날을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한 살. 국제 표준이에요.
세는 나이(한국 나이) — 태어나면 1살, 1월 1일마다 한 살. 12월 31일에 태어나면 다음 날 2살이 됐어요.
연 나이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생일과 무관해요.
2023년 6월부터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됐어요. 다만 연 나이를 쓰는 제도가 몇 개 남아 있어요.
병역 — 병역법은 연 나이를 써요. 그해에 19세가 되는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대상이에요.
주류·담배 구매 — 청소년보호법 기준으로 «연 나이 19세» 예요. 즉 생일과 무관하게 그해 1월 1일부터 구매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 — 그해 3월 1일 기준 만 6세가 되는 아동이라 사실상 연도 기준이에요.
이 셋을 만 나이로 계산하면 틀려요. 이 도구가 세 값을 모두 보여주는 이유예요.
생일이 오늘이면 그날 나이가 올라가요. 생일 당일 자정부터예요.
2월 29일생은 평년에 생일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2월 28일 또는 3월 1일로 처리하는데 제도마다 달라요. 이 도구는 3월 1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나이 세기의 기산점 — 민법상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요(출생일이 0일째). 그래서 «만 20세가 되는 날» 은 스무 번째 생일 당일이에요, 전날이 아니라요.
만 19세 — 성년(민법). 계약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선거권이 생겨요(선거권은 만 18세).
만 18세 — 선거권, 운전면허 취득(1·2종 보통).
만 65세 — 노인복지법상 노인. 기초연금·경로우대·건강검진 확대 등이 걸려 있어요.
만 60세 — 정년(고령자고용법상 하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는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로 달라요.
⚠️ 이 도구는 나이를 계산할 뿐 자격을 판정하지 않아요. 제도별 요건은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남은 날짜와 함께 무슨 요일인지도 나와요. 주말이면 모임을 잡기 좋고, 평일이면 미리 계획이 필요하죠.
살아온 총 일수도 보여줘요. 10,000일(약 27.4세), 20,000일(약 54.8세) 같은 날은 기념하기 좋은 날이에요.
만 나이가 같아도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연 나이가 한 살 갈려요 — 이 차이가 서류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년월일이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해요.
생년월일은 그 자체로 민감한 개인정보(신원 확인에 쓰이는 항목)라 이 점이 실제로 의미가 있어요.
2023년 6월 시행으로 법령·계약·공문서의 나이는 별도 표기가 없으면 만 나이로 해석돼요. 그전에는 «나이» 라고만 적힌 조항을 두고 다툼이 있었어요.
실생활에서 가장 크게 바뀐 건 약 복용량과 의료 기준이에요. 소아 용량 기준이 세는 나이로 오인돼 잘못 계산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다만 일상 대화의 «몇 살» 은 여전히 세는 나이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법이 바뀌었다고 말버릇이 바로 바뀌지는 않죠. 서류와 대화의 나이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 두면 혼선이 줄어요.
보험 — 만 나이 기준으로 보험료가 달라져요. 생일 직전에 가입하면 한 살 어린 요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민연금 — 수급 개시 연령이 출생연도별로 61~65세로 달라요. 만 나이로 계산해야 정확해요.
자녀 학년 — 초등학교 입학은 그해 3월 1일 기준 만 6세라, 1~2월생은 같은 연도 출생자보다 한 해 빨리 들어가던 «빠른 년생» 제도가 2009년에 폐지됐어요.
애매하면 소관 기관에 만 나이·연 나이 중 어느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태어난 날부터 실제로 지난 햇수예요. 2023년부터 한국도 법적으로 만 나이를 씁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나면 1살, 새해마다 +1살이라 만 나이보다 보통 1~2살 많아요.
올해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병역법·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해요.